퇴직금 계산법을 찾는 분들을 위해 2026년 기준과 실제 확인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제도와 상품은 개인 상황과 계약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공식 출처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 1년 이상이면 법정 퇴직금 대상이 됩니다.
- 기본식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재직일수 ÷ 365이며 평균임금보다 통상임금이 크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봅니다.
- 사용자는 특별한 합의가 없다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해야 합니다.
누가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4주간을 평균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금 지급 대상입니다. 정규직·계약직·아르바이트라는 명칭보다 실제 근로관계와 시간, 계속근로기간이 중요합니다.
주별 시간이 들쭉날쭉하면 퇴직일에서 거슬러 4주 평균을 확인해야 합니다. 15시간 미만 기간이 섞인 경우의 계속근로기간 산정은 근무표와 계약서를 갖고 고용노동부에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평균임금 계산 범위

1일 평균임금은 퇴직 사유 발생 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3개월의 달력상 총일수로 나눕니다. 근무일수만 나누는 것이 아니며 퇴직일 당일은 제외하고 전날부터 소급합니다.
정기상여금과 미사용 연차수당은 성격과 지급 조건에 따라 일정 비율이 반영될 수 있습니다. 출산휴가·육아휴직 등 법에서 정한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계산기에 미산입기간을 정확히 입력하세요.
계산식과 간단한 예시

법정 퇴직금의 기본식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재직일수 ÷ 365일입니다. 퇴직 전 3개월 임금총액이 900만원, 총일수가 92일이면 1일 평균임금은 약 97,826원입니다.
총 재직일수가 730일이라면 단순 계산액은 약 5,869,560원입니다. 상여금·연차수당과 제외기간, 세금 및 퇴직연금 형태에 따라 실제 수령액은 달라집니다.
통상임금과 지급기한

산정된 1일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으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계산기에 입사일, 퇴직일, 기본급, 수당, 연간상여금과 연차수당을 입력하면 비교에 도움이 됩니다.
사용자는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당사자 간 특별한 사정이 있어 지급기일 연장에 합의한 경우는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합의 내용은 서면으로 남기세요.
실행 순서

- 현재 계약·등록 정보를 공식 서비스에서 확인합니다.
- 금액과 기한을 증빙자료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 예외·면제 조건을 금융회사 또는 담당 기관에 확인합니다.
- 처리 결과와 상담 내용을 파일로 보관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딱 1년 근무하면 받을 수 있나요?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주 15시간 요건을 충족하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입사일과 퇴직일 산정이 중요합니다.
상여금은 전부 마지막 3개월에 넣나요?
정기상여금은 지급 성격에 따라 연간 지급액의 일정 부분을 안분해 반영할 수 있습니다. 급여명세서와 사규를 확인하세요.
퇴직 후 14일이 지났는데 못 받았어요.
사업장에 지급일을 확인하고 해결되지 않으면 고용노동부 1350 또는 관할 노동관서에 상담할 수 있습니다.
공식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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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8월 30일 확인한 공공기관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인별 심사와 법률 판단은 담당 기관의 결정이 우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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